1 / 1
" 국립암센터"으로 검색하여,
5 건의 기사가 검색 되었습니다.
-
2024-04-17□ 공공의료 인력이 부족하고 지역별 분포 편차도 큰 상황◇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권레터 vol.82’(21.6.8.) 참고○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은 221개로 전체 의료기관의 5.7%에 불과하며, 이는 OECD 국가의 평균인 52.4%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공공의료) 국가, 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 (공공의료기관) 국가나 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기관 중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제외한 기관○ 공공의료기관의 종류는 크게 일반진료 중심, 특수질환 중심, 특수대상 중심 및 노인병원 등 4가지로 구분되는데, 이 중 특수목적 병원을 제외하면, 일반인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일반진료 중심의 병원은 63개에 불과한 실정< 공공의료기관의 유형 >(단위: 개소)구 분관할지역공공의료기관일반진료 중심광역이상국립중앙의료원(1) 국립대학병원(10)국립대학병원분원(6)건보공단일산병원(1)단일 혹은 복수 기초자치단체지방의료원(34)지방의료원분원(2)적십자병원(6)시립일반병원(2)군립일반병원(1)특수질환 중심광역이상국립결핵병원(2) 국립정신병원(5)국립법무병원(1) 국립재활원(1)국립교통재활병원(1) 국립암센터(1)국립소록도병원(1) 국립대치대병원(6)시립장애인치과병원(1) 시립서북병원(1)시립어린이병원(1) 도립재활병원(4)원자력병원(2) 시도립정신병원(10)국립대한방병원(1)특수대상 중심단일 혹은 복수 기초자치단체경찰병원(1) 근로복지공단병원(10)보훈병원(6) 군병원(19)노인병원광역이상시도립노인병원(38)단일 혹은 복수 기초자치단체시군구립 노인병원(46)◇ 한편 공공의료기관 의사 인력 수는 '19년 기준 1만2,691명이며 이는 전체 활동 의사 10만5,629명의 12% 수준으로 공공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 또한 지역별 분포 편차도 매우 큰 편으로 전국적으로 인구 10만 명당 공공의료기관 인력 평균은 26.1명이나 최대 49.1명(광주)에서 최소 0.3명(울산, 세종)으로 지역간 차이가 큰 실정※ 부산, 인천, 울산, 세종, 경기, 충남, 전남, 경북 8개 시‧도는 평균 이하이고, 특히 인천(3.9), 울산(0.3), 세종(0.3)은 매우 열악▲ 시도별 인구 10만명당 공공의료기관 인력 현황□ 공공의료 인력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 정부는 '13년 「공공의료보건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설립한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정하는 거점의료기관 또는 협약 체결 민간병원도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공급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 개정의 당초 목적은 부족한 공공의료 제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로 인해 공공의료기관은 환자 유치에 있어 민간과의 경쟁을 하게 되었고 수익성 기준이 적용되기 시작◇ 그러던 중 코로나19 발생으로 감염 환자의 격리, 치료 등 일사불란한 대응시스템이 필요하게 되면서 지역 공공병원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고 지방의료원의 부족한 의료 인프라 및 공공의료 인력 문제가 부각된 상황○ 특히 평상 시 필수 의료 서비스 제공에도 어려움이 있는 비수도권지방 공공의료기관의 상황이 더욱 심각한 실정○ 지역공공의료 체계 강화와 지역 간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공공의료 인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 정부의 공공의료 인력 확대 정책 주요내용○ 정부는 공공의료 인력 확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왔고 지난 6. 2일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발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공공의료인력 확충 및 지원방안 >◇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충 방안○ 의사 인력 확충의대 정원(지역의사제) 및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의정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 결과 반영○ 간호 인력 확충지역 필수‧공공분야에서 일정기간 의무복무하는 지역간호사제 도입 검토○ 공공병원 간 전문인력 순환 및 역량 강화국립대학병원에 공공 임상 교수 도입, 국립대학병원 의사의 지방의료원 파견 확대○ 공공·지역병원의 전공의 수련기반 강화공동 수련모형 개발(’21) 및 시범사업(’22∼) 추진◇ 공공보건의료 인력 지원강화○ △ 공공보건의료 인력 지원·관리 체계 마련 △ 공공병원의료 인력 근무 여건 개선 △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 체계 구축○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내용이 추상적이고, △의사 인력 확충을 의정협의체 논의에 의존하며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간 구체적 협력 방안이 없고 △재정투입 계획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 등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 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노력 필요◇ 전문가들은 지역이 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해당 인력이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의료활동을 펼치도록 하려면 공공의료 인력의 양성과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 특히 필수의료 분야인 심뇌혈관, 응급, 분만 등의 분야에 초점을 두고 공공의료 인력을 대폭 확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지역의대 출신의 해당지역 근무비율◇ 의대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 등은 장기적인 과제이므로, 인력이 양성될때까지 우선 기존 의사 인력의 지역활동을 독려하거나 지역공공의료기관의 인프라와 임상 여건을 개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 단기적으로는 국립대병원 의사의 지방의료원 파견 확대를 통한 지원이 필요하고, 파견보다 제도화된 형태인 공공임상교수를 임용하여 지역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공공의사 인력을 확충하고 지방의료원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2차 병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분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 특히 지역공공의사가 지방에서 자리 잡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 지역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서울과 수도권 등으로 몰리는 이유는 지방에 규모와 수련·교육 등의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병원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나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고가의 수술 장비 등을 도입하기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의료원 신설과 확충 및 운영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 □ 인 천 (‘친환경 비누명함’ 상용화 추진)◇ 인천시는 인천미추홀구노인인력개발센터 등과 함께 오는 8월부터 ‘친환경 비누명함’을 제품화할 계획* 市는 지난 4월 자원순환대전환 정책의 하나로 ‘아임버블(I’M BUBBLE)’ 이벤트를 진행해 친환경 비누명함을 시범 보급했고 반응이 좋아 이번에 제품화를 추진○ ‘친환경 비누명함’은 특수 제작한 종이비누 형태로 비누 거품이 되어 물에 녹아 사라지며 잉크 또한 환경과 인체에 해가 없는 콩기름을 활용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제작※ 현재 사용 중인 대다수의 명함들은 ‘혼합재질’로 분류되기 때문에 재활용되지 못하고 대부분 소각○ 市는 이번 제품화 아이디어 지원을 통해 친환경 자원순화 문화를 확산하고, 장애인과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것을 기대□ 전 국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자치단체 노력)○ 최근 기상청이 평년보다 무덥고 폭염 일수도 늘어날 것이란 올 여름 기상전망을 발표한 가운데, 자치단체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저소득층 등 폭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무더위쉼터 운영, 냉방용품 지원 등을 추진구 분주요 내용서울 노원구폭염특보 발령시, 관내 호텔 객실(50)을 활용하여 65세 이상 수급자와 1인가구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야간쉼터를 운영 ※ 무더위쉼터는 일반(오전 9시~오후6시), 연장(오후9시까지 연장운영), 야간쉼터(오전7시까지)로 나눠 운영대구시코로나19 등을 고려하여 대규모 무더위쉼터를 올해는 일시 거주 가능한 ‘소규모 무더위 쉼터’로 전환 지정, 노숙인과 쪽방생활인 등 냉장고 없이 생활하는 취약계층에게 폭염기 3개월 동안 얼음생수 1병을 매일 지원 등울산시무더위 쉼터(956곳) 운영, 녹색식물을 심어 태양광을 차단하는 그린 통합쉼터(3곳), 그늘막 10곳 등 폭염 저감시설을 확충·운영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취약계층 건강 확인, 안부 전화걸기 등도 실시경남도보건·복지·현장근로자·농업·축산·수산 분야 등의 부서와 폭염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사전 대비 체계 유지최근 늘고 있는 온열질환 산업재해를 예방하려고 지역안전보건협의체와 함께 다양한 건강 보호 대책을 추진 □ 경 북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 관련 설명회 동향)◇ 환경부는 지난 6. 24일 제6회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듣기 위해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방안 구미지역 합동 설명회*를 개최* 설명회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장세용 구미시장 및 구미 해평취수장 인근 지역주민 등이 참여○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각종 수질 오염사고로 먹는 물 불안이 극심한 낙동강 유역의 취수원을 다변화하기 위해, 대구시 취수량(약 60만톤/일)의 일부(약 30만 톤/일)를 구미 해평취수장에서 공동으로 활용하기로 의결○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취수원 다변화 정책으로 구미 상수원 보호 규제 확대나 구미지역의 생활·농업 용수 등 물 이용엔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면서 ”만약 물 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수혜지역으로 물 공급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강조※ 또한 △ 상·하류 상생 원리에 따라 물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구미시에 매년 상생기금을 조성해 지원하고 △ 구미지역 발전을 위해 관계기관인 대구·경북도 등과 협의하고 노력할 방침임을 밝힘◇ 한편, 대구취수원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 이용 방안을 두고 주민들 간에도 찬반으로 갈라져 갈등이 고조○ 취수장 공동이용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구미시민 의견이 반영된 후 추진돼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반면, 해평취수원 상생 주민협의회 등 찬성하는 주민들은 ”정부가 당초 제시한 약속을 지킨다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취수원 공동이용을 수용해 낙후된 해평지역을 살려야 한다”라고 주장※ 다변화 정책이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물 배분을 위한 시설 착공은 오는 2025년까지 이뤄질 계획□ 코로나19 관련 (서울시, 선별진료소 혼잡도 등 온라인 확인 가능)◇ 서울시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무더위 속에서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내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의 실시간 혼잡도와 예상 대기시간을 온라인 지도 ‘스마트 서울맵’을 통해 안내○ 안내 대상은 서울시내 자치구별 보건소 및 보건분소 35개소, 임시선별검사소 45개소, 찾아가는 선별진료소 5개소 등 총 85개소 코로나19 검사 시설이며, 개설 예정인 7개 검사도 추가될 예정◇ ‘스마트 서울맵(map.seoul.go.kr)’은 별도 앱이나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이나 PC에서 바로 볼 수 있으며○ 지도에 접속하면 선별진료소의 위치에 △ 혼잡(예상대기시간 90분 이상) △ 붐빔(60분내외) △ 보통(30분 이내) △ 소독중(매일 1시간씩) △ 접수마감 등으로 실시간 혼잡도가 표시되며 각 표시를 누르며 해당 선별진료소의 주소와 운영시간 등 상세정보 확인이 가능 □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7. 15.)시․ 도시 간내 용서 울-ㆍ청내근무부 산11:00ㆍ탄소중립 그린스마트 도시 실현 업무협약대 구19:00ㆍ시민원탁회의(대구 그랜드 호텔)인 천14:00ㆍ수인선 바람길 숲 조성사업 준공식(숭의역)광 주10:30ㆍ진월복합운동장 착공식14:00ㆍ어르신 돌봄기관 방문(남구)대 전17:00ㆍ대전-UCLG세계사무국 간 온라인 협약식울 산10:00ㆍ市의회30주년 기념행사19:00ㆍ대왕암공원 출렁다리 개통식 및 경관조명 점등식(동구)세 종10:00ㆍ더불어민주당市예산정책협의회14:00ㆍ자율주행 무인우체국 시범운영 행사(세종우체국)경 기-ㆍ청내근무강 원10:00ㆍ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충 북11:00ㆍ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서 수여식충 남14:00ㆍ2021더불어민주당-道예산정책협의회전 북11:00ㆍ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남원시민협동조합 비즌 사업장 준공식 전 남10:30ㆍ道의회 본회의경 북14:00ㆍ한국국학진흥원 「국학30비전」선포식경 남-ㆍ특별휴가제 주-ㆍ청내근무
-
□ 주간 지방행정 동향◇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권레터 vol.82’(21.6.8.) 참고□ 공공의료 인력이 부족하고 지역별 분포 편차도 큰 상황○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은 221개로 전체 의료기관의 5.7%에 불과하며 이는 OECD 국가의 평균인 52.4%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공공의료) 국가, 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 (공공의료기관) 국가나 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기관 중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제외한 기관○ 공공의료기관의 종류는 크게 일반진료 중심, 특수질환 중심, 특수대상 중심 및 노인병원 등 4가지로 구분되는데, 이 중 특수목적 병원을 제외하면, 일반인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일반진료 중심의 병원은 63개에 불과한 실정< 공공의료기관의 유형 >(단위: 개소)구 분관할지역공공의료기관일반진료 중심광역 이상국립중앙의료원(1) 국립대학병원(10)국립대학병원분원(6)건보공단일산병원(1)단일 혹은 복수 기초자치단체지방의료원(34)지방의료원분원(2)적십자병원(6)시립일반병원(2)군립일반병원(1)특수질환 중심광역이상국립결핵병원(2) 국립정신병원(5)국립법무병원(1) 국립재활원(1)국립교통재활병원(1) 국립암센터(1)국립소록도병원(1) 국립대치대병원(6)시립장애인치과병원(1) 시립서북병원(1)시립어린이병원(1) 도립재활병원(4)원자력병원(2) 시도립정신병원(10)국립대한방병원(1)특수대상 중심단일 혹은 복수 기초자치단체경찰병원(1) 근로복지공단병원(10)보훈병원(6) 군병원(19)노인병원광역 이상시도립노인병원(38)단일 혹은 복수 기초자치단체시군구립 노인병원(46)◇ 한편 공공의료기관 의사 인력 수는 '19년 기준 1만2,691명이며 이는 전체 활동 의사 10만5,629명의 12% 수준으로 공공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 지역별 분포 편차도 매우 큰 편으로 전국적으로 인구 10만 명당 공공의료기관 인력 평균은 26.1명이나 최대 49.1명(광주)에서 최소 0.3명(울산, 세종)으로 지역간 차이가 큰 실정※ 부산, 인천, 울산, 세종, 경기, 충남, 전남, 경북 8개 시‧도는 평균 이하이고 특히 인천(3.9), 울산(0.3), 세종(0.3)은 매우 열악▲ 시도별 인구 10만명당 공공의료기관 인력 현황□ 공공의료 인력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 정부는 '13년 「공공의료보건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설립한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정하는 거점의료기관 또는 협약 체결 민간병원도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공급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 개정의 당초 목적은 부족한 공공의료 제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로 인해 공공의료기관은 환자 유치에 있어 민간과의 경쟁을 하게 되었고 수익성 기준이 적용되기 시작◇ 코로나19 발생으로 감염 환자의 격리, 치료 등 일사불란한 대응시스템이 필요하게 되면서 지역 공공병원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고 지방의료원의 부족한 의료 인프라 및 공공의료 인력 문제가 부각된 상황○ 평상 시 필수 의료 서비스 제공에도 어려움이 있는 비수도권지방 공공의료기관의 상황이 더욱 심각한 실정○ 지역공공의료 체계 강화와 지역 간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공공의료 인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 정부의 공공의료 인력 확대 정책 주요내용○ 정부는 공공의료 인력 확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왔고, 지난 6. 2일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발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공공의료인력 확충 및 지원방안 >◇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충 방안○ 의사 인력 확충의대 정원(지역의사제) 및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의정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 결과 반영○ 간호 인력 확충지역 필수‧공공분야에서 일정기간 의무복무하는 지역간호사제 도입 검토○ 공공병원 간 전문인력 순환 및 역량 강화국립대학병원에 공공 임상 교수 도입, 국립대학병원 의사의 지방의료원 파견 확대○ 공공·지역병원의 전공의 수련기반 강화공동 수련모형 개발(’21) 및 시범사업(’22∼) 추진◇ 공공보건의료 인력 지원강화○ △공공보건의료 인력 지원·관리 체계 마련 △공공병원의료 인력 근무 여건 개선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 체계 구축○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내용이 추상적이고 △의사 인력 확충을 의정협의체 논의에 의존하며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간 구체적 협력 방안이 없고 △재정투입 계획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 등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 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노력 필요◇ 전문가들은 지역이 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해당 인력이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의료활동을 펼치도록 하려면 공공의료 인력의 양성과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 필수의료 분야인 심뇌혈관, 응급, 분만 등의 분야에 초점을 두고 공공의료 인력을 대폭 확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지역의대 출신의 해당지역 근무비율◇ 의대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 등은 장기적인 과제이므로, 인력이 양성될때까지 우선 기존 의사 인력의 지역활동을 독려하거나 지역공공의료기관의 인프라와 임상 여건을 개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 단기적으로는 국립대병원 의사의 지방의료원 파견 확대를 통한 지원이 필요하고, 파견보다 제도화된 형태인 공공임상교수를 임용하여 지역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공공의사 인력을 확충하고 지방의료원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2차 병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분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 지역공공의사가 지방에서 자리 잡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 지역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서울과 수도권 등으로 몰리는 이유는 지방에 규모와 수련·교육 등의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병원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나,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고가의 수술 장비 등을 도입하기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의료원 신설과 확충 및 운영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현황과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KERI 인사이트 21-08’(21.4.26.) 참고□ 코로나19 이후 청년층 고용률이 감소하고 실업률은 증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년 기준 청년(15~29세) 취업자 수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를 기록하는 등 고용충격이 발생한 상황※ '20년 청년 취업자 수는 약 376만 명으로 전년 대비 약 18만명 감소▲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률 추이◇ 청년 실업률은 '13년 8.0%를 기록한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 '17년이후 하향세로 돌아섰지만 '20년 9.0%로 다시 상승○ 청년 체감실업률*(통계청 고용보조지표3)은 '15년 21.9%에서 '20년 25.1%로 지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 체감실업률은 ‘근로시간이 주당 36시간 미만이면서 추가로 취업을 원하는 근로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했지만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를 모두 실업자로 계산○ OECD 청년실업률은 '13년에 15.9%에서 '19년 10.5%로 5.4%p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같은 기간 8.0%에서 8.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청년실업 문제는 상대적으로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줌※ OECD에서 추계하는 15∼24세 청년실업률을 우리나라 기준인 15∼29세로 확장하여 추계▲ 청년층 공식실업률과 체감실업률 비교▲ 우리나라와 OECD 청년(15~29세) 실업률 비교□ 산업별 청년 취업자 비중◇ 한국경제연구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토대로 '20년 산업별 청년 취업자의 비중을 분석한 결과 ‘숙박‧음식점업’이 26.6%로 가장 높고, 다음은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산업’이 26.1%로 나타남○ 전체산업에서 청년 취업자의 비중은 약 14.1%이며, 청년 취업자의 비중이 14.1%보다 높은 산업은 7개 산업*으로 나타남*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비중 ('20.8월)□ 산업별 청년 취업자 비중의 변화 추이◇ 산업별 청년 취업자 비중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조사대상인 19개 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인 12개 산업에서 '13년 대비 '20년 청년 취업자의 비중이 감소○ 이 가운데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청년층 취업 비중의 감소폭이 가장 크며('13년 24.2%→'20년 17.8%), 이는 코로나19로 일자리가 감소한 상황에서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추진된 정부의 공공 일자리가 청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보다는 고령층 중심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에서 청년 취업자의 비중이 감소◇ 청년취업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인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20년 26.6%를 기록하여 '13년(23.2%)보다 오히려 증가○ ‘숙박 및 음식점업’(패스트푸드점이나 식당에서의 서빙 등)의 경우 청년들의 단기 일자리 혹은 아르바이트가 용이한 산업이기 때문에 정규직 취업이나 양질의 일자리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청년층 단기 취업이 유입되면서 상대적으로 청년층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비중 변화 추이□ 청년 취업자 비중을 낮추는 요인 분석 및 시사점○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정년연장과 임금상승 등이 산업별 청년 취업자의 비중을 유의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청년층의 고용악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년연장과 임금인상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직무급제나 임금피크제 도입‧확대 등과 같은 고용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 서 울 (25개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지원)◇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소비패턴 변화로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는 추세에 발맞춰 오는 8월부터 25개 전통시장 내 500개 점포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市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판매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맞춤형컨설팅 △주문·배송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종합쇼핑플랫폼 입점 등을 통한 안정적인 판로개척 등을 지원할 계획구 분주요 내용교육·맞춤형 컨설팅4개월간 이론·실습과정으로 △소비자 성향 분석과 전통시장 특징을 활용한 매출 확대 방안, △온라인 판매 프로세스, △배달상품 관리법, △고객불만·품절 등에 따른 대처법까지 포함한밀착형 커리큘럼으로 구성마케팅 전문가가 점포별 특성과 강약점 진단 후 이에 따른온라인 진출 전략과 판매메뉴 기획, 마케팅 방법 등맞춤형 솔루션 제공전통시장의 고질적인 위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충 방역 처리 및 사후관리 등위생방역컨설팅 진행인프라 구축전통시장 장보기 특성상‘다(多) 품목 묶음배송’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해 중간집합지 역할을 할시장 내 배송센터 구축 지원주문을 처리하는 단말기, 신선·안전배송에 필요한 전용포장제 및 보냉제와 친환경 비닐·박스 등의포장집기 제공종합쇼핑입점을 위한 상품사진 촬영, 소개페이지 작성, 주문 배송시스템 운영 등 서비스 사용방법 안내 등플랫폼 입점□ 기 타 (농식품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통한 청년농 육성)◇ 농업과 농촌에 관심을 갖는 청년들이 늘면서 지난해 귀농한 2~30대 청년 가구가 역대 최대인 1,362가구로 증가했으며, 청년들의 귀농 결심 이유로는 ‘농업의 비전·발전 가능성’이 가장 큰 비중(39%)을 차지※ ’19년 1,209가구에서 ’20년 1,362가구로 12.7% 증가(통계청, 귀농어·귀촌인 통계)○ 농식품부는 농업인력 감소, 기후변화와 같은 농업 위기에 대응하고 청년농 육성을 목적으로 농업과 첨단기술이 융합된 스마트팜* 확산의 일환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적극 추진* 농업에 인터넷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을 비롯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로봇 등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의 대표 모델◇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스마트팜에 특화된 청년농을 육성하고 △스마트팜 기술의 연구‧실증 지원 등의 기능을 하며○ 청년농을 대상으로 실습교육(20개월간)을 지원하여 우수 교육생에게는 스마트팜을 실제로 창업할 수 있도록 3년간 임대형 스마트팜을 제공하고, 청년 등이 안전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 주택 등 정주여건 조성사업도 연계 추진○ 농식품는 ’21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가동을 시작할 계획이며 혁신밸리와 함께할 청년과 기업 모집 및 전문 실증 및 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체계 구축 등 준비* 전북 김제·경북 상주(’21년 하반기 운영), 경남 밀양·전남 고흥(’22년 상반기 운영)
-
□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에는 여전히 큰 어려움이 존재○ 장애인에게 있어 이동권 문제는 교육권, 노동권, 문화 향유권 등을 제한하는 원천적 제약요인으로 장애인 관련 문제의 핵심인 ‘차별’을 야기하는 대표적인 요소※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관련 법률을 2005년 마련하였고, 정부는 이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면서 교통수단과 시설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저상버스를 운행하도록 하여 다양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된 지 약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이동권은 아직 완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제공되는 교통 서비스가 대부분 지역 내 단거리 통행 위주로 장애인이 지역 간 장거리 이동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큰 상황※ ‘2017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출 빈도의 경우, 지역 내 외출 빈도는 (지체)장애인과 일반인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지역 간 외출 빈도는 연평균 횟수가 지체장애인 2.7회, 장애인 4.6회, 일반인 27.3회로 나타나는 등 큰 차이를 보임○ 현재 장애인이 지역 간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철도, 특별교통수단, 고속버스를 활용한 교통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한계가 뚜렷※ 철도는 철도역사와 철도 차량에 휠체어 좌석 등 이동편의시설을 갖추어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나, 운행 지역이 제한되고 출발지·목적지와 철도역사 사이의 연계 교통수단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지적※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등)은 도입 이래 보급이 확대되고 이동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는 등 장애인의 지역 내 이동을 위한 교통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으나, 아직까지 지역 간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 고속버스의 경우 2019년 10월 28일부터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할 수 있도록 개조된 고속버스 10대가 운행되기 시작하였으나, 아직 시범운행 단계에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려운 상태○ 지금까지의 정책과 논의는 개별 교통수단의 보급이나 개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의 이동 전 과정에 걸친 여러 교통 수단의 연계와 역할 분담, 정확한 장애인 이동수요 파악, 장애 유형에 따른 다양한 교통 서비스 제공 필요성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 조사 주요사항◇ ‘2017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 이용 교통수단의 경우, 지역 내 이동 시 (지체)장애인은 일반인에 비하여 버스, 지하철을 이용하는 비율은 낮은 반면 자가용, 특별교통수단, 휠체어를 이용하는 비율은 높았고,○ 지역 간 이동 시 (지체)장애인은 일반인에 비하여 승용차를 이용하는 비율은 낮은 반면 장애인택시나 기차를 이용하는 비율은 높게 나타남▲ 지역 간 이동 시 주 이용 교통수단○ ‘2018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서 교통수단, 교통시설, 보행환경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이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직 교통약자가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조금 있어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기준에 적합하게 이동편의시설이 설치된 비율은 각각 73.8%와 70.1%로 나타남※ 설문조사를 통하여 측정한 이용자 만족도의 경우 非교통약자 71.9점, 교통약자 64.0점으로, 교통약자의 이용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 지자체는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한 노력을 추진◇ 지자체에서는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교통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교통약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 주요 내용 >◇ 대전시지난 1. 1일부터 평소 시민들을 상대로 영업하다가 교통약자가 콜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서비스하는 특별교통수단인 ‘바우처택시’를 60대를 도입하였으며 향후 150대까지 늘릴 계획◇ 인천교통공사인천 장애인콜택시는 시외지역 이용은 이용자가 진료목적으로 의료기관으로 이동할 때만 가능했으나, 설 명절기간 동안 고향을 방문하는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서울역, 광명역, 용산역 등 KTX역까지 운행할 계획◇ 평택도시공사‘평택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에서 교통약자 복지 증진을 위해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고속도로 이용료를 전액 감면하기로 지난 11월 결정◇ 전남도시군마다 장애인콜택시 요금체계와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어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어 도내 요금을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으로 단일화하고 운영시간도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지난 11월 발표○ 아울러, 광주시를 포함한 다른 도 인접 시군까지 운행하도록 운영 방식도 변경해 교통약자의 편의를 한층 강화할 방침◇ 제주도제주버스앱을 통해 16개 노선 108대 저상버스에서 시범운영 중인 ‘교통약자 승차예약 서비스’를 전체 노선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지난 1. 6일 발표※ 교통약자가 앱을 통해 승차 예약을 선택하면 버스기사는 미리 인지하고 예약된 버스정류소에서 탑승을 도와줄 수 있으며, 무정차 통과 예방에도 효과□ 주요국들은 교통약자들의 편의제고를 위한 정책을 추진◇ 주요국들은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가 적절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사회통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주요 내용 >◇영국2030년까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일하게 교통 체계를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 ① 철도의 경우 장애인이 통합 전화번호나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 이용 24시간 전까지 보조 서비스를 신청하면 철도역사 안내, 탑승보조, 환승안내, 짐 옮기기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② 버스의 경우, 승객정원 22명을 초과하는 모든 버스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탑승보조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2020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좌석버스도 관련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미국대중교통 수단을 운영하는 공적 주체(public entity, 주 또는 지방 정부나 산하 기관, 전미여객철도공사 등)가 차량을 도입하는 경우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접근가능한(accessible) 차량을 도입하여야 함○ 사적 주체인 고속버스 사업자(fixed-route OTRB operators)도 새로운 버스를 구입·임차하는 경우 접근가능한 차량을 도입하여야 하며, 대규모 사업자는 2012년부터 모든 버스를 접근가능한 차량으로 운영◇ 유럽연합철도와 버스 이용자의 권리에 관한 법령에서 탑승보조 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장애인의 이동권을 규정○ 철도회사와 철도역사 관리자는 장애인과 교통약자를 대표하는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에 기반을 두어 장애인등의 접근을 위한 규칙을 마련하여야 하고 버스의 경우 차량 또는 시설의 디자인으로 인해 장애인등이 안전하게 승하차하거나 탑승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때에만 장애인등의 예약이나 승차권 구입, 탑승을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가능한 대안을 안내하여야 함□ 장애인의 지역간 이동 편의증진을 위해 연계 교통서비스 확충 필요○ 전문가들은 장애인은 출발지에서 도착지에 이르는 전 과정 중 일부만 문제가 생겨도 이동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교통수단 간 적절한 역할 분담과 연계 강화, 교통이용정보와 탑승보조 등 인적 서비스의 제공 등 이동의 전 과정에 걸친 통합적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 교통수단 간 연계나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통합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동시 교통이용정보 제공과 보조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장애인 단체 등 당사자들의 의견을 소통하여 협력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장애인 단체, 관련 부처, 교통 서비스 제공자, 지자체, 일반 국민 등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장애인의 지역간 이동 수요가 잘 파악되지 않고 있어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나 특별교통수단, 철도 이용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 수요를 종합적으로 분석이 필요 □ 전 국 (대학 산학협력단 근로감독 결과 발표 및 시정조치 추진)◇ 고용노동부가 전국의 대학 산학협력단* 36개소를 대상으로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19.11〜12월)한 결과 근로감독 대상인 36개 전체 산학협력단에서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여 총 182건의 법 위반과 수당 등 5억 여 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적발하였다고 1.10일 발표*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의 산학연 업무를 전담하며 대학과 별개 법인으로 운영(전국 대학 356개소에서 운영 중)○ 고용노동부는 부산‧경남 지역의 일부 산학협력단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관계법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근로감독을 실시◇ 36개 대학 산학협력단 중 31개소(전체의 86%)에서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았고 특히 △연장근로 수당 또는 시간을 미리 정해놓고 이를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23개소) △연차휴가 사용 촉진 없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25개소)가 다수 발견○ 17개소에서는 서면 근로계약 미작성, 최저임금 위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비정규직 차별 등 기초적인 노동질서를 위반하였고 모든 대학에서 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인사노무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신속하게 시정지시하고 감독 결과를 전국의 대학과 각 산학협력단에 배포하여 다른 대학 산학협력단도 노동관계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인사노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맞춤형 예방지도를 하는 노무관리지도를 실시할 계획□ 전 북 (군산시, 영‧유아 상해‧질병 보험 서비스 가입)◇ 전북 군산시가 영‧유아를 대상으로 사고발생에 대한 안정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가정의 보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유아 상해 및 질병 보험’에 단체 가입하여 올해부터 서비스를 제공○ 市는 KB손해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였으며 피보험자는 별도의 가입동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매년 자동 갱신되는 방식으로 진행◇ 이번 보험 가입으로 인해 市에 주민등록을 둔 영‧유아(0〜만6세) 약 1만4천6백여 명이 군산 및 타 지역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법정대리인은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 신청 절차를 직접 진행하고 개인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금의 중복 수령이 가능○ 市 관계자는 “자전거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에 이어 이번 보험 서비스로 안정적인 보상체계가 마련됐다”라며,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 세 종 (자동차 공회전 제한 面 지역 제외한 市 전역으로 확대 추진)○ 세종시가 현재 9곳인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소를 面 지역을 제외한 市 전역으로 확대‧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시행할 계획* (주요 개정 내용) △공회전 제한장소 확대 △터미널, 주차장 등을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 △공회전 제한대상에 이륜차 포함 △공회전 제한시간 강화(5분→2분)◇ 市는 앞으로 공회전 차량의 운전자에게 1차 경고 후 경고한 시점부터 공회전을 측정해 2분 초과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 터미널 주차장 등 특별히 공회전 제한이 필요한 11곳을 중점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며,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등 별도 공회전 제한이 필요한 경우 그 지역을 중점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해 관리할 계획※ 중점 공회전 제한구역에서는 사전경고 없이 발견한 시점부터 공회전을 측정◇ 市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자동차 공회전 규제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주민홍보를 추진하며 2월말까지 시범운영 한 후 3월말부터 단속을 실시할 계획○ 市 관계자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 친화적인 운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기 타 (국립암센터, 개 구충제 등 항암효과 임상시험 준비단계에서 철회)◇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국립암센터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개 구충제를 포함한 구충제의 항암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임상시험을 추진하였으나 준비단계에서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 계획을 철회○ 최근 방송과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 일부 암환자들이 개 구충제를 먹고 효과를 봤다는 후기가 공유되면서 개 구충제의 ‘펜벤다졸’ 성분이 항암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퍼지고 있는 상황◇ 국립암센터는 동물이나 세포 단위로 진행됐던 연구 논문과 유튜브 인용 자료를 모아 임상시험 타당성 여부를 2주간 검토하였으나 동물 수준에서도 안정성이나 효과가 검증된 자료가 없다고 판단○ 김흥태 국립암센터 임상시험센터장은 “펜벤다졸은 암세포의 골격을 만드는 세포 내 기관을 억제해 암세포를 죽이는데 이러한 항암제는 이미 90년대에 1세대 세포 독성 항암제로 만들어졌다”라며, “현재 1세대 항암제에 더해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등 3세대 항암제까지 쓰이는 상황에서 펜벤다졸의 효과는 의학적으로 가치가 없다”고 밝힘○ 구충제 복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오남용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언론사나 보건복지부가 의사나 전문가, 정부, 환자가 같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열어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환자와 주치의가 진료 기록을 객관적으로 공개하여 논의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조언□ 참 고시ㆍ도지사 주요 일정(1. 13.) 시․ 도시 간내 용서 울-․청내근무부 산10:00․부산은행 설명절 성금전달식대 구16:30․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인 천15:00․지역 케이블방송 신년 인터뷰(티브로드인천방송)광 주11:00․기부금품 전달식(트렌디어페럴)18:00․기독교단협의회 신년하례식대 전16:00․전몰군경유족회‧미망인회 감사패 전달16:40․대전사랑운동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 기탁울 산15:10․SK이노베이션 협력사 상생기금 전달식(울산CLX)세 종10:00․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식12:00․부강면 부강5리 마을회관 입주식(부강5리 마을회관)경 기-․청내근무강 원9:30․제16대 경제부지사 임용장 수여식충 북11:00․자유총연맹 충북지부 신년하례회(S컨벤션)15:00․충북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충 남14:00․충남 민방위강사 위촉식전 북11:20․글로벌 외투기업 맥스파워 투자협약식전 남-․국외출장(스웨덴‧덴마크, 1.13.〜19.)※ 방사광 가속기 유치 및 해상풍력발전방안 모색경 북16:00․시‧군 부단체장 회의경 남13:30․에듀테크 도입 미래교실 수업시연회(창원컨벤션센터)제 주-․청내근무
-
□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 생애말기(End of life)는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심리적 고통‧돌봄 부담 등이 급증하는 시기로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삶의 질에서 중요 요인으로 대두○ 반면, 임종 준비시 본인의 생애말기를 인지하고 남은 생을 정리할 수 있기를 희망하나, 관련 정보제공이나 실제 임종에 대한 준비가 제한적이고 사후과정에 집중하여 생애말기에 대한 대비는 부족한 상황※ 국민 상당수는 임종 가능성을 3개월 이전에 알기 원하나(65%), 실제 정보제공은 임종 수일 전(62%) 또는 당일(15%)에 이뤄지고 있으며, ’18년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임종에 대비하여 묘지(25%), 상조회(14%), 수의(8%), 유서작성(0.5%), 죽음 준비교육(0.4%) 順으로 준비○ 생애말기를 가족과 함께 생활하다 가정에서 임종하기를 희망하나* 대부분 의료기관(76.2%)에서 과도한 의료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을 마감하고 하는 상황※ 의료기관에서 임종을 맞는 이유는 가정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 불가(33%), 임종 돌봄에 불편한 주거환경(20%), 돌봄 인력부재(19%), 임종 돌봄에 대한 불안감(16%) 順으로 조사* ’14년 국립암센터 조사결과에 따르면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 장소는 집 60.2%, 의료기관 37.9%로 조사○ 사망 전 신체적‧심리적 고통이 커지나 고통완화나 편안한 돌봄 대신 불필요하게 임종기간만 연장하는 진료가 지속되는 의료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의료비 지출증가** 요인으로 작용※ 말기암환자 대부분(89%)이 통증을 호소하나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의료 관행, 부정적 시각, 수가 문제 등으로 사용은 아직 부족한 편 (OECD 평균 258mg, 한국 55mg)* ’17년 기준 사망 6개월 전과 1개월 전의 의료이용률을 비교할 때 CT·MRI·PET 18.0→38.7%, 중환자실 이용 2.3→20.0%, 인공호흡기 착용 0.7→16.5%로 증가** ’17년 기준 사망 전 1년간 의료비는 월평균 157만원인데 반해 사망 전 1개월 월평균 의료비는 403만원으로 증가○ 생애말기에 필요한 완화의료·연명의료·임종돌봄 등의 보건복지서비스 수요 대응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여론※ ’19년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인식조사에 따르면 생애말기 다양한 서비스와 협력적 돌봄 제공(41%), 환자 존중과 의사결정 공유(30%), 정확한 정보 전달(19%)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사□ 생애말기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인식이 미흡하다는 지적○ 「연명의료결정법」 제정(’16년)으로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 유형이 확대되고, 임종과정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결정이 제도화되었으나, 호스피스‧완화의료*,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국민과 의료인의 인식이 저조하고 정보제공이 미흡하다는 지적※ 해외에서는 다양한 단계‧유형의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제공 중이나 우리나라는 아직 입원형 중심으로 다양한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 ’17년 호스피스·완화의료 인식조사에 따르면 호스피스 알고 있음 82%, 완화의료 모름 72%로 조사** ’18년 죽음의 질 제고를 통한 노년기 존엄성 확보 방안 연구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모름 47.1%, 들어는 봤지만 잘 모름 35.0%로 조사○ 상당수 의료기관이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를 위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 환자의 의사 반영이 어려운 구조이고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명시적 의사를 확인·존중하는 체계 미흡하다는 의견* ’19. 5월 기준 병원급 의료기관 3,389개중 193개소(5.7%), 병원‧요양병원 3,035개소 중 43개소(1%) 설치□ 정부는 생애말기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 관리전략을 마련○ 정부는 국민의 생애말기 신체적·심리적 고통을 감소시키고 존엄하고 편안한 죽음 보장을 위한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을 지난 6.25일 발표< 주요 내용 >◇ 호스피스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및 질 향상현재는 호스피스 전문병동에 입원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원형이 중심이나, 진행 중인 유형별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거쳐 가정형(’20년), 자문형*(’21년), 소아청소년형(’21년)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유형을 제도화할 계획○ 아울러, 특정 질환별 진단명(말기암 등 4개 질환) 중심에서 폐·간 등 장기별 질환군(만성호흡부전, 만성간부전 등) 중심으로 다양한 질환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 자문형 : 전문팀이 일반병동, 외래, 응급실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 및 활성화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기관 요건인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를 확대(현재 198개 → ’23년 800개 기관)하고 연명의료 상담·계획을 활성화○ 또한,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거주지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등록기관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상담소’도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 대국민 정보제공과 생애말기 지원호스피스·연명의료 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통합 홍보(캠페인)를 시행하고, 찾아가는 지역사회 홍보(노인복지관 등) 및 일반국민·환자·가족·의료인 대상으로 주기적인 인식 조사도 올해부터 실시할 계획○ 의료인이 제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의료인 국가시험, 전공의 수련 등의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전문학회와의 연계 등을 통하여 홍보를 강화할 예정◇ 서비스 제공체계 및 기반 강화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를 위해 호스피스와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생애말기 돌봄으로 통합*하고, 다분야가 협력하는 ‘생애말기 돌봄전략’ 수립을 추진○ 권역별 호스피스센터를 8개소에서 단계적으로 권역별로 확대하여 지역단위 호스피스 전문기관 교육·훈련, 서비스 질 관리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 장기요양보험,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등□ 지자체는 생애말기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 지자체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주민들의 연명의료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 주요 내용 >◇ 서울 마포구노인 스스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싶은 욕구는 있지만 혼자 준비하기 어려운 독거노인들을 위해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총 10회 걸쳐 ‘독거노인 웰-다잉(Well-Dying) 인식개선’ 사업을 운영◇ 울산 중구지난 5월 지역의 교육기관과 복지시설 등에서 웰-다잉과 관련한 역량 있는 교육 봉사활동가로써 활동이 가능하도록 ‘생명존중-생명지킴이 웰-다잉 교육 강사’ 양성과정을 운영◇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공공의료기관으로서 말기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완화병동, 가정호스피스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파주병원에서는 호스피스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28명의 봉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호스피스 완화병동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경기 고양시일산동구보건소에서는 지난 5. 1일 ’19년 고양국제꽃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에게 웰-다잉(Well-Dying) 존엄사 인식개선을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 등록사업 홍보활동을 진행◇ 전북 임실군지난 6.13일 지역주민 150여명을 대상으로 전북지역 암센터와 연계해 호스피스에 대한 이해와 암 예방·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 전남 고창군郡보건소는 관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전문교육을 통해 상담사 자격을 부여하고 지난 6. 2일부터 관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서도 ‘사전연령의료의향서’ 등록과 신청이 가능토록 하여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이 용이하도록 접수처를 확대□ 지역사회형 호스피스를 통한 생애말기 환자 삶의 질 향상 필요○ 전문가들은 의료기관 내에서 담당의사 외 환자나 환자가족을 위한 심리적·윤리적 지지와 환자를 위한 최선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선택을 돕기 위한 윤리상담의 보편화 등의 제도적 지원과 함께 죽음 준비에 대한 시민교육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활성화 등 연명의료에 관한 자기결정권 행사에 대한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 ‘웰-다잉(well-dying)’ 문화로 이해되는 존엄한 죽음에 대한 인식개선과 적극적 치료가 아닌 편안한 생애말기 돌봄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각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여 우선적으로 공공의료기관 중심을 다양한 질환과 상태의 말기환자의 진료와 완화 의료적 돌봄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형 호스피스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주문※ 호스피스·완화의료분야 세계 4위로 평가받는 대만에서는 모든 입원형 기관이 가정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의원에서 외래형과 가정형을 제공하는 지역사회형 시범사업을 실시중인 상황○ 한편, 환자가족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는 보조활동인력 운영 기준 마련 등을 통해 봉사자 등의 참여를 활성화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 서울(치매예방을 위한 치유정원 ‘100세 정원’ 조성)○ 서울시가 신체적‧사회적‧정신적 상호자극을 통한 뇌 기능 활성화로 노인의 인지건강과 건강수명 향상을 유도하는 치유정원인 ‘100세 정원’을 금천구 청담종합복지관 내에 지난 6.25일 조성(885㎡ 규모)※ 노인의 신체적 기능과 인지기능은 밀접하게 연계돼 있어 바깥활동이 위축되기 시작하면 인지능력도 감퇴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치유환경인 ‘100세 정원’을 조성하여 노인의 건강한 일상생활을 지원< 주요 내용 >◇ 24절기 산책로24절기를 대표하는 꽃‧나무 100여종을 식재하여 시각, 청각 등 5감 자극을 통해 평소 활성화되지 않는 뇌 운동을 돕고, 균형잡힌 운동으로 치매를 예방◇ 원예치료 교실 운영금천구 주민모임인 ‘플로라’팀이 주축이 돼 정원 식재관리와 어르신을 대상으로 원예 마음치료 프로그램을 운영◇ 인지건강 맞춤형 운동기구 활용뇌‧시력 및 상체‧하체 균형을 주제로 한 인지건강 맞춤형 운동기구 5종을 설치하여 신체활동으로 인한 자극 유도◇ 감성충전 갤러리 설치나뭇잎을 소재로 기억과 시간, 존재의 흔적을 100개의 타일로 표현한 ‘나뭇잎 일기’(허윤희 작가)를 24절기 산책로에 설치하고, 화려한 색채의 꽃송이로 꾸며진 ‘꽃보라 갤러리’(이요안나 작가)를 주차장 입구벽면에 조성○ 市 관계자는 “일상 가까운 곳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고령화 대비방안과 치매 예방책으로 건강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광주(LG전자-지역기업과 함께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 광주시가 지역 공기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LG전자, 광주테크노파크와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을 위한 에어가전제품 공동개발협약을 지난 6.25일 체결하여 공기청정기 제품 생산을 지원할 계획○ 市는 기술개발을 위해 LG전자와 공동펀딩(각 1억원씩 총 2억)하고 제작비를 지원하며, LG전자와 지역기업은 공기청정기 제조기술을 상호 제휴하여 오는 ’19.11월부터 학교용 공기청정기를 생산해 ’20년 7월까지 지역학교에 시범 보급할 방침○ 市는 지난 ’19. 3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업하여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등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25년까지 총 사업비 3천5백억원을 투입해 평동산업단지 내 공기산업 클러스터(10만㎡ 규모)를 조성할 계획○ 市 관계자는 “공기산업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산업 기반 일자리 창출로 경제성장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강조□ 강원(IoT기술을 활용한 문화재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강원도가 지진, 화재 등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해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IoT기반 문화재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난 6.14일부터 특허 등록‧운영○ 道는 지난 ’17년부터 지역 벤처기업인 (주)하이테크, 강릉문화재연구소와 협업하여 온도, 습도, 균열, 기울기 측정 등이 가능한 무선센서 활용 문화재 변이 및 재해피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 道는 지난해까지 강릉 경포대, 원주 강원감영, 정선 고성리 산성 등 道내 문화재 48개소에 무선센서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문화재 25개소에 대해 시스템을 추가 도입하는 한편, 특허 등록으로 인한 특허료 수수 등 부가수익*이 창출될 전망* 오는 ’20년까지 경북도(포항, 경주) 문화재 및 수자원공사 댐 시설에 시스템을 적용하여 특허료 수익이 발생될 예정○ 道 관계자는 “관리 시스템이 전국의 문화재와 위험시설물에도 활용되어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에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전북(대학연계 지역사회 창의학교 성과 보고)○ 전북도가 대학생에게 지역사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대학연계 지역사회 창의학교’를 운영하고 대학생 아이디어 연구성과를 지난 6.25일 발표※ 道는 새만금잼버리 활성화, 여행체험, 새만금개발 등의 주제로 공모를 추진하였으며 수상한 아이디어는 실무부서의 검토를 거쳐 신규시책에 반영할 계획< 주요 내용 >◇ 원광대, 새만금형 미세먼지 저감 테스트베드 구축새만금 간척공사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미세먼지 수치가 높은 전북도의 대기환경을 관리하고자 새만금 관광레저 1지구에 바람길을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 숲과 대기 연구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여 실험숲으로서의 가치를 창출◇ 호원대, 새만금빌리지 캠프 페스티벌 창조가족단위 친환경 캠프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 재활용품으로 만든 예술품 전시장 △ 묘목심기 체험존 △ 무엇이든 빌려주는 빌리지존 △ 친환경 체험존 △ 빌리지마켓 등을 운영하여 관광객 유치◇ 전주대, 전북투어패스를 활용한 열린관광 활성화장애인이 어려움없이 관광할 수 있도록 현재 운용되는 종합관광할인카드인 전북투어패스를 장애인 관광객 특성에 맞도록 무장애 시각‧청각‧미각‧촉각‧신체 체험형으로 세분화하여 운영◇ 전북대, 리틀포레스트 조성어린 묘목을 기르는 혁신도시 소재 묘포장에 산림휴양림을 조성하여 산림레포츠 시설 및 캠핑장을 설치하고 생태자원 교육장소로 활용※ 우석대의 청소년 잼버리 수련활동, 전주기전대의 세계잼버리 창의캡스톤 디자인 아이디어 등 6개 대학 12개 팀이 본선에 진출하여 6개 아이디어가 최종 수상○ 道 관계자는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도정에 반영하여 지역사회 발전의 기틀을 다질 것”이라고 강조
-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의료법 61조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아니면 위헌 판정을 받을 지가 장애계 최대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이에 지난 7월 2일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는 대한안마사협회를 비롯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30여 단체 회원 1천 500여명이 모여 시각장애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합헌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그 동안 시각장애인들은 안마를 통해 가족을 부양했고 자녀를 교육시켰으며 사회의 일원으로 꿈과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었다. 의료법 61조 조항은 사회 구조상 소수자인 시각장애인을 보호하고 진정한 인간 평등의 가치 실현을 위한 나름의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한다.하지만 우리나라 헌법재판관들은 생존권과 같은 사회권은 국가재정이 뒷받침되어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그래서 자유권에 비해서 생존권 보장과 같은 사회권 보장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판결에서 헌재 재판관들이 자유권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졌지만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이라는 사회권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다.이와 관련하여 2006년의 판결은 헌법적인 관점에서 얘기한다면 비시각장애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에 우선순위를 둬서 합헌적인 제한이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이냐 아니면 과잉 제한이냐 이걸 두고 논의한 뒤 결국 과잉 제한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다.당시 판결문에도 나오지만 시각장애인들에게만 안마업을 주는 것은 비시각장애인들의 안마업 진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고 헌법재판소는 판결했다.그러면서 숫자 논리를 내세웠는데 전국에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6천 명 있는데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비시각장애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그 후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한강에 투신을 하면서까지 저항을 하였는데 이는 안마업이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얼마나 절박하고 소중한 직업인지를 몸으로 보여준 것이었다. 이와 같이 시각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판결은 다음 3가지의 문제점이 있다.첫째, 시각장애인의 절박한 생존권인 사회권이 비시각장애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명시한 자유권보다 우선한다고 봐야 하는 게 세계적인 판례 추세이다.시각장애인들의 안마사라는 직업 보장을 통한 절박한 생존권의 보장이냐 아니면 비시각장애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 보장이냐 이 두 기본권의 충돌이다.당연히 필자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이 헌법 34조 5항에 근거하고 있고 헌법이 부여한 권리이기 때문에 두 헌법상의 기본권을 놓고 봤을 때 시각장애인들의 안마업을 통한 생계유지가 훨씬 더 절박하고 처절하며 중요한 권리라고 판단한다.둘째, 2006년 판결 때는 헌법상 명시된 권리가 무시되었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이 헌법 34조 5항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위헌 결정문 속에도 관련 내용이 없다. 이는 비시각장애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만 보고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은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에 눈 감은 판결인 것이다.셋째, 장애인 같은 사회적인 약자에게 국가가 유보직종을 법률로 지정해준 뒤 나중에 위헌 판결을 내려서 유보직종을 박탈한 판결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우리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다른 외국도 하지 않은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의 유보직종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다수 집단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안마업이 아니면 이 땅의 시각장애인들은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시각장애인이야말로 원천적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봉쇄당한 소수자들이다.안마업이 없다면 생계유지조차 불가능한 시각장애인들에게 안마는 그 자체로 생존이요 생명이다. 이번 판결에서 진정한 법 정신의 승리 정의가 실현되길 바란다.
1